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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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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화해권고│상간 손해배상│이혼재산분할, 양육권│배우자와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외도와 지속적인 폭행으로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신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4 20:21
조회
405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20년 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배우자의 외도와 지속적인 폭행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내방하셨습니다.

이에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과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소장 접수 당시 상대방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는 중이었는데, 의뢰인이 접수한 소장이 송달되자 분노하여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태우고 운전 중이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충돌하여 특수상해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구속된 상태에서 공판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상대방 변호사님과의 긴밀한 소통이 소송진행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합의서(처벌불원서)가 간절한 상황을 활용하여 유리한 재산분할을 진행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재판보다는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신청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여러 차례의 협상을 해야 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상대 측 변호사님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우리 측 의뢰인과 상대방을 8개월 간 설득하였고, 지난 3월 말 궁극적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바는 재산분할에서 남편 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 받는 것이었고 합의 당시 해당 아파트 명의를 이전 받기로 하였고, 대신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작성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조정은 이미 결렬된 상황이라 재산분할, 양육권, 처벌불원서에 관한 사항을 합의서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고, 이의신청포기서까지 바로 제출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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