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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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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배우자인 남편의 외도 정황을 확인한 후, 상간 소송을 진행하여 1,5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사건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4-05-24 20:20
Views
815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인 남편의 외도 정황을 확인한 후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녀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여러 외도 증거들을 확보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자신의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정황(가족관계증명서의 출력화면을 변조하는 등) 및 피고 측에서 의뢰인의 남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진행한 증인 신문에서도 의뢰인은 남편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피고를 기망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 측에서는 1) 의뢰인의 남편이 제시한 가족관계 증빙 서류 등은 그 변조 정도가 조악하여 원본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 2) 피고 역시 의뢰인 남편이 유부남인지 여부를 계속하여 의심하며 추궁하였고 3)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온 정황 및 원고에게 연락을 했던 내용들을 보았을 때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알았으나, 적어도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끝까지 부인하며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 및 입증을 받아들여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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