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기소성공│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공갈│피해자 변호│학급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성매매까지 하게 된 사건
성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4 20:15
조회
697
![](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의뢰인은 14세 중학생으로 같은 반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다 협박과 강요를 받아 돈을 갈취 당하고, 가슴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고 성매매를 하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너무 어린 상태였고, 성매수남들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모른다고 부인하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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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부모님과 면밀히 소통하고, 최대한의 증거를 제출 받아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점 등에 대하여 소명하고 가해자들의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매수남들도 미성년자 성매매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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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전원 불구속 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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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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