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기소성공│공동공갈│피해자변호│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관계를 맺어 협박을 받아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형사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4 20:14
조회
569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에 합류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됐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하며 아는 오빠들을 불러서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경찰서 앞까지 갔다가 본 법인에 연락하여 선임하셨습니다.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니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이 없었고 공동공갈의 증거가 명확하다고 판단되어 공동공갈 고소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전화번호 등으로 피의자들 특정하여 공동공갈로 고소하여 사건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피의자 전원 구공판 처분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추가적으로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조사가 시작되자 가해자 1명은 합의를 하자며 접근해 오기도 하였습니다.

 



가해자 전원 불구속 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미성년자강간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