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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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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5명이 대마,LSD,K,MDMA 등 공동으로 구매,알선,투약하다가 적발된 사건

마약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4-05-24 20:11
Views
980
 



의뢰인 외 4인은 지인 관계로 대마, LSD, K, MDMA 등을 공동으로 구매 및 구매 알선을 하면서 장기간 투약하다가 판매자가 적발되면서 수사망이 좁혀와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장기간 투약하였으므로 매매 기록이 다 존재하여 혐의 사실 부인은 불가능하니 자수 처리 하기로 방향을 설정하고, 매매알선 등 혐의까지 번지지 않고 향정 부분도 번지지 않고 대마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시에 5인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여 진술이 기억 등의 이유로 어긋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억을 환기시키는 시간을 사전에 갖도록 하였습니다. 수사관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협조하였고 가장 가벼운 대마 수준으로 정리한 뒤 횟수 등도 조율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만 검찰청이 최근 엄한 처분을 내리는 인천지검이었으나 양형자료 등을 더욱 세심히 준비시켜 상당한 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인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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