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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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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본 법인에서 사기 피해자로 검찰항고를 진행하던 중에 타인에 의해 사기 피의자로 고소되어 추가 선임해주신 사건

경제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4 20:10
조회
703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서 사기 피해자로 검찰항고를 진행 중에 타인에 의해 사기 피의자로 고소되어 추가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자원개발 중인 제3자(A)의 부탁으로 고소인으로부터 2017.10.중순 경 4,95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3자(A)가 사망한 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홍콩사업 운영자금으로 위 돈을 차용한뒤 편취하였다며 고소했습니다.

변호인은 4,950만원을 고소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사실은 맞지만, 차용한 사실이 없었음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차용증이 없었던 점, 이체받은 돈을 제3자(A) 요구대로 송금해 준 점, 만약 차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차용당시부터 6년이 지난 고소시점까지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는 것은 이상한 점 등)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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