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본인을 특정하지 않은 비방글을 보고 항의하기 위해 댓글을 썼다가 고소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4 20:08
조회
406
의뢰인은 지인이 본인을 특정하지 않은 비방 글을 본인의 블로그에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해당 블로그의 댓글에 다수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내용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점이었습니다.
이에 본인에 대한 비방 글을 확인하고, 달리 상대방에게 연락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비방을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글에 대한 내용의 반박과 항의하기 위해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