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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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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피해자이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입건 된 사건의 피의자로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경제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4 20:06
조회
412
 



의뢰인은 사기의 피해자이자, 사기 미수의 공범(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 혐의로 입건 된 사건의 피의자로서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금감원 등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주는 계좌로 총 1.78억 원을 송금해주는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의뢰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위 1.78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의뢰인은 본인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게 체포되어 사기 미수 혐의로 입건, 조사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피해 사건에 대하여 먼저 조사를 받아 의뢰인의 피해사실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의뢰인을 현금 수거책(도구)로 이용한 사정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상세히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 대한 사기미수의 피의자 조사에서 다시 한 번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를 위한 도구로 이용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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