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1,2호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학원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침입하여 여학생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입건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4 20:05
조회
390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학원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학우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학원 여자화장실에 수차례 침입하여 여성인 친구가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수차례 촬영하였다가 적발되어 입건되고 부모님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중3으로 나이가 많이 어리지 않고, 범행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그 횟수가 적지 않아 소년부 송치가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더불어 경찰 역시 소년부 송치 대신 검사에 대한 일반송치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음.
이에 본 법인은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부모에게 말하여 피해학생과의 빠른 분리를 위해 빠른 이사 및 전학을 권유하여 주거지를 변경시켰고,대학병원에서 심리 상담 및 치료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리고 피해학생 부모와의 원만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점을 담당 검사에게 충분히 어필하여 검사로 하여금 기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어진 소년재판에서도 위와 같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개전의 정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 및 피해회복이 있음을 변론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 2호 처분(부모에 대한 감호 위탁, 15시간 수강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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