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벌금형│주민등록법위반, 절도│클럽 입장 중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가 입건되어 본 법인에 조력을 구하신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4 20:03
조회
861
 



의뢰인은 클럽 입장 중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가 입건 되었다면서 본 법인에 조력을 구하였고, 주민등록법위반 변호를 위하여 선임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최초 주민등록증을 차에서 내리면서 길에서 습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해당 주민등록증이 같은 클럽에서 6개월 전에 도난 당한 물건 중 하나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자세한 습득 경위에 대하여 추궁한 결과 6개월 전에 같은 클럽에서 지갑 등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술김에 가지고 왔더라도 다음날 이를 클럽이나 경찰서 등에 맡기지 않은 점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지갑 등을 가지고 나온 장면의 CCTV를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였거나, 확보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절도의 피의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의뢰인이 이미 과거에 같은 방식의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어 부인할 경우 경미한 범죄임에도 ​​공소제기될 위험마저 있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이 심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기에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확인하기 전에 미리 최초 진술에서 번의하여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되, 절도 범행은 술에 취하여,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은 단순히 출입 목적으로 범한 것임을 강조하여 범의와 죄질이 경미하다는 점을 어필하는 방향으로 다시 진술하기로 하였고, 충분한 진술 연습과 코칭을 통하여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한 후,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문을 요청하여 자백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절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 물건에 대하여 변상하는 방식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오현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약식기소 (주민등록법위반 - 벌금 70만 원 / 절도 - 벌금 100만 원) 의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절도 #주민등록법위반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