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공동공갈│공범 2명과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는 척 피해자를 유인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 갈취한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4 20:01
조회
816
 



의뢰인은 공범 2명과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는 척 피해자를 유인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고, 그 후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공갈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공범 2명의 지속적인 협박, 폭력으로 인해 강압 된 상태였고, 사건 당시에도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른 상태로 공범 2명의 지시에 따를 수 없었다는 점, 위 공갈 범행으로 인해 일절 금전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 의뢰인은 사건 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적이 없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위 세 사항을 주장하였고, 공범이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한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 통장 내역 및 통화기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공갈 #갈취 #공동공갈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