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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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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전 연인이 SNS에 결별 사유와 관련하여 비방하는 글을 올려 고소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4-05-24 19:57
Views
1198
 



의뢰인은 전 연인과 헤어진 후 결혼을 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있던 도중, 전 연인이 페이스북에 결별사유와 관련하여 자신을 비방 하는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려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과 고소 사건을 진행하였고, 전 연인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쌍방 피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결별 사유를 말한 적이 없는데, 전 연인은 주변인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고소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자들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를 포함한 5명의 각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약 1년 여 간의 진행 끝에 부실수사 지적, 고소인 측의 허위 작출 가능성까지 지적하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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