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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펜션으로 가족여행을 갔다가 옆 동의 화장실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 및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4 19:56
조회
511
모 병원 연구원인 의뢰인은 가족여행으로 펜션을 갔다가 평소 습벽이 도져서 옆 동의 화장실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펜션으로 여행 온 가족 중 남성(피해자의 아빠)이 있던 터라 바로 추격을 당했고, 의뢰인은 도주하였다가 CCTV등을 이용하여 자신을 찾고 있는 일가족 및 펜션 주인을 보고 자신이 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됐고,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한 상태에서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수사관과 소통하여 빠른 포렌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의뢰인이 해당 핸드폰에 병원 및 연구소에서 다른 여성들을 촬영해 온 사진들이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아 별건 추가수임 후 해당 내용을 특정하지 않되 만약을 대비하여 자수서를 제출하고, 대신 포렌식 결과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든 한 건으로 묶어서 송치될 수 있도록 사건을 세팅하였습니다.
송치된 이후 바로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적절한 금액에 합의를 이끌어 내어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으며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시켜 적시에 함께 검사실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검사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려주어 전과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의료기관 부설 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자로 추후 학계 등 진출 예정인데 부적절한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됐고, 이후 꾸준한 심리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기로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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