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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공동으로 필로폰과 케타민을 수차례 매수하고 단독으로 수회 투약 및 소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실형 위기에 놓인 사건
마약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3 19:54
조회
522
의뢰인은 공동으로 필로폰과 케타민을 수차례 매수하고, 단독으로 필로폰을 수 회 사용 수수 투약 및 소지하였으며, 케타민을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진행 중에도 추가 마약 투약 사실 인지 되어 몇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본 변호인의 조언으로 기소유예나 불송치 받았고 선고 전까지 양형자료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사가 징역 3년 6월 구형하여 단기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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