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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상대방 징역1년 선고│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변호│휴대폰을 교체해준 대리점 직원이 기존에 저장되어있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여 고소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4-05-23 19:50
Views
1020
 



의뢰인은 휴대전화 변경 이벤트 안내를 보고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위하여 대리점을 방문하였습니다.

본인의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새 휴대전화를 받았는데, 기존 휴대전화 내부에 저장되어 있던 본인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대리점에서 삭제하지 않은 채 대리점 직원들이 해당 영상과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 유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뒤 수사가 개시되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직원들은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총 1억 원에 대리점 직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다만 유포에 직접 관여하였던 대리점주에 관하여는 합의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휴대전화 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대리점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2000만원을 공탁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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