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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원고의 전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를 줄이기 위해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2 19:46
조회
418
의뢰인(피고, 상간남)은 원고의 전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원고의 전 아내와 현재 동거 중이었습니다. 원고가 이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를 줄이기 위하여 우리 법인에 의뢰하셨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원고의 전 아내는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시고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증거관계가 명확했기 때문에 섣불리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보다는 1) 원고 부부의 이혼은 원고의 잦은 폭력으로 인하여 파탄 된 것이며, 2) 피고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는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조정절차에서 원고 측을 설득하여 위자료 1500만원(방어금액 1500만원)을 6개월 동안 분할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 성립 시켰습니다.
의뢰인께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 의사 있으셨으므로, 위자료 1500만원은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실 결과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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