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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강간│주차 중인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집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협박 및 간음한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4-05-22 19:44
Views
1014

의뢰인은 안내소 주차장 내 주차 중인 자신의 소유의 승용차의 조수석 측 뒷좌석에서, 집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과의 성관계에 응하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에 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당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신고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조른 사실이 있음을 확인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성관계 제안을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욕 등을 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의뢰인 차량 블랙박스 확인 결과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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