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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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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혐의없음│절도│전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밝히기 위해 전 남편이 주고 간 휴대폰으로 공익 제보를 하여 이에 고소 당한 사건

경제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4-05-22 19:43
Views
1034
 



의뢰인은 전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밝히고자 공익 제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 남편이 자신에게 주고 간 전 남편의 구 휴대전화를 활용하였는데, 공익 제보를 당한 전 남편이 해당 휴대전화를 의뢰인에게 준 적 없다며 절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공익 제보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의뢰인의 전 남편은 의뢰인의 공익 제보로 수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해당 휴대전화를 전 남편에 대한 성매매 고소 시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 남편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이 이혼 시 고의적으로 전 남편이 해당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며, 기타 전 남편의 주장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기소(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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