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유흥업소 종업원과 술을 마시고 주취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준강간으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2 19:38
조회
705
의뢰인은 유흥업소 종업원과 술을 마시고 함께 나와서 종업원의 집까지 가서 주취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고소인이 지난 밤에 자신에게 뭐한거냐며 문자를 보내고 바로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체액이 묻은 속옷 등을 갖고 있었고, 의뢰인은 질내사정을 하여 성관계 등에 대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을 명확히 주장하며 사실상 허위고소임을 주장하기로 하였고, 오히려 준강간을 하고자 하였다면 체액이 묻은 속옷등 증거를 흘리고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어필함과 동시에 종업원이 이른바 콜떼기라는 무허가 유흥업소 종업원 택시를 불러서 함께 타고 갔던 증거 등을 확보하여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피의자조사 당시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행위 한 부분을 어필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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