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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을 확보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1 19:35
조회
401
의뢰인(원고, 남편)은 자신의 아내와 고향 친구인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을 확보하였고, 이에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우리 법인을 찾으셨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자료 [1)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피고와 함께 근교 카페를 방문한 모습 등) 2) 회사 워크샵이라고 한 뒤 피고와 함께 여행을 간 정황 등]를 확보하여 비교적 쉽게 사건이 진행되는 듯 하였으나,
피고 측에서 1)과 2) 모두 제3자가 함께 동석하였고, 원고의 아내가 자리를 함께한 것은 피고와 제3자를 서로 소개 시켜주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증거자료들(3인 숙박내역, 제3자의 진술서, 함께 찍은 사진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제시한 증거들은 충분히 조작 가능성이 있어 보였기에, 피고와 제3자 간의 관계에 대한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 위 사건 전후로 피고가 원고와 함께 알고 지내는 친구에게 발언한 내용 등을 모두 취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탄핵 하였습니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위자료 1,000만 원) 의뢰인께서도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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