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화해권고│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신속하게 이혼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1 19:33
조회
578
 



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의 폭력적 성향으로 이혼을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다가, 당사자 사이에서 이혼 및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이혼 조정신청 후 합의서를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하자고 안내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의뢰인이 현재 아파트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지금 바로 정리하지는 않고, 함께 대출금을 분담하다가 1년 뒤 매도하여 이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길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해드렸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빠른 합의서 작성과 신속한 이혼조정신청 및 화해권고결정신청으로, 소 제기일로부터 7주 만에 이혼이 확정되어 의뢰인의 피로감과 고통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 #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