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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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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소유예│폭행, 상해│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사건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1 19:30
조회
812
 



피의자는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고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부터 최근 10년 넘게 다니던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하여 실직한 사실 등 사건 발생 경위 및 폭행에 대한 반성하는 자세로 조사 받았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였고, 합의서 이외 피해자의 별도 탄원서까지 받았습니다.
피의자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이 기소유예로 불기소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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