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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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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소년범죄, 성범죄│소년부송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동네 초등학생 여아 3인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소년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1 19:29
조회
767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동네의 초등학생 여아 3인에 대해서 수차례 강제추행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다른 법무법인을 수임하여 수사단계에 대응하였으나, 검찰의 구공판 처분을 받고 우리 법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을 변경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중학생이라, 소년부송치 결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각종 양형자료 준비 및 주거지 변경, 자발적인 전학, 피해자 모두와의 합의 등을 이끌어내어 양형사유로 정리했고, 변호사님이 직접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구두 변론을 통해 재차 소년부송치 결정을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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