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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집행유예│성매매알선,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위반│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수사기관의 현장단속을 받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1 19:28
조회
400
의뢰인은 2017. 10.경부터 2021. 11.경까지 성매매광고, 성매매알선 등을 하였고, 2019. 12.경부터 2021. 10.경까지 합계 11회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행위를 하였는바, 수사기관의 현장단속을 받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으며, 수익금 또한 6억 원가량으로 적지 않아 실형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1심 재판 초반 단계에서는 업소 운영 기간과 추징금에 대하여 강하게 다투었고 상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도 하였으나, 후반 단계에서는 실형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하여 기존 주장을 유지하되 피고인이 반성문을 여러 차례 내도록 권유하는 등으로 최대한 반성하고 있다는 양형 요소를 어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제19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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