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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제추행)│고등학교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신고 당하여 학폭위가 열린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4-05-21 19:27
Views
1038
 



가해학생은 고등학생인데, 교육지원청에 수업 시간 중 같은 반 옆 자리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로 신고, 접수 되었습니다.

 



가해학생은 처음부터 여학생의 다리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피해학생의 강체주행 피해사실 주장에 대한 신빙성 탄핵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가해학생이 강제추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선생님의 진술 등의 간접 정황을 보강하여 피해학생의 주장이 객관적 정황과 일치 하지 않는 점,
피해학생의 평소 수업 듣는 태도 등을 강조하여 피해학생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조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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