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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MDMA, 케타민을 매수 및 투약한 혐의로 체포 당한 사건
마약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17 19:24
조회
417
피고인은 필로폰, 엠디엠에이, 케타민을 매수하여 수 회 투약하였고 케타민을 소지하다가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 인정하는 것 외에 공범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수사에 충실히 협조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공판 단계까지 꾸준히 반성문과 음성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등 양형자료 준비 및 양형 전 조사에 충실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방지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마약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검사 항소 없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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