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친족강제추행│어릴적 사촌에게 입을 맞춘 사실로 고소 당하여 본 법인에 조력을 의뢰하신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4-05-17 19:17
Views
945

의뢰인은 어릴 적 할머니 댁에서 자고 있는 사촌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여 사과를 하기도 하였는데, 공소시효가 도과되기 얼마 전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본 법인에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억과 달리 피해자는 의뢰인이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의뢰인의 기억과 다른 부분이어서 어디까지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도 원치 않았고, 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도 원치 않으며, 기억에 부합하는 정직한 진술을 하길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진정성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피의자신문을 받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보지 않겠다는 의사가 완강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공소제기 되었고, 해당범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작량감경 이후에 집행유예만이 유일하게 실형을 면하는 길이었습니다.
공소제기 이후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통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친척들의 합의 종용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반감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각종 봉사활동, 캠페인 활동 등과 더불어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토록 하여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지속적인 합의 시도를 하였습니다.
종국에는 합의를 종용하던 친척들까지 설득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편지를 쓰게끔 하였고, 결국 마음을 돌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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