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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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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집행유예│감금, 재물손괴│피해자변호│데이트폭력 및 휴대전화 손괴 후 긴급체포되어 의뢰인의 부친이 변호를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형사사건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17 19:16
조회
854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와 마지막 만남을 가지는 과정에서 모텔에서 3회 성관계를 하였고, 이 중 1회 성관계 이후의 성관계는 다른 이성이 생겼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손괴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모텔에서 나와 헤어진 이후에 휴대전화 수리를 위하여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요.

당일 오후 데이트폭력경고문을 받았고, 다음 날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으며, 의뢰인의 부친이 의뢰인의 변호를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성관계였고, 휴대전화를 부순 사실에 대하여만 인정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 대한 사후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감금, 강간3회,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 재물은닉으로 초기에 선임 당시 예상했던 범죄 사실인 강간보다 더 많았고, 의뢰인의 주장대로라도 휴대전화 손괴 이후의 성관계는 피해자가 외포되어 이에 응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나가려는 것을 붙잡아 옷이 늘어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감금죄도 성립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때문에 범죄 사실 전부에 대한 무죄 주장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선임 이후에 진행되었던 영장실질심사도 인용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되,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공판을 준비하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합의 시도도 병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였으나, 피의자로 하여금 연인 관계였던 사정을 강조하고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는 내용의 사과 편지를 작성토록 지시하고 첨삭 지도하여 피해자에게 전달을 하였고, 사과편지를 본 피해자가 입장을 바꿔서 합의를 하겠다고 하여 공소제기 직전에 혐의 전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초 무죄를 주장하였던 혐의 사실에 대한 부분을 공판 과정에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는 의미로 모두 자백하니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로 점차 바꾸어 공판을 진행하였고,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여 구속 2달여 만에 빠른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법정형의 하한) 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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