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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무죄│특경법위반(사기죄)│편취금액이 140억이 넘는 중대 경제 범죄를 저질러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경제범죄
무죄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8-21 07:15
조회
120
의뢰인2는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총 140여억원을 교부받아 특가법상의 사기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편취금액이 140억이 넘는 중대 경제 범죄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는 사례였으며, 피해자들 역시 다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형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과연 사기죄에서 이야기 하는 피해자의 법정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집요하게 다투었고, 결국 본 법무법인을 선임한 3명의 의뢰인 모두 사기 범죄의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9., 2016. 5. 29.>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차.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기관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저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금융회사등에 예입(預入), 납입(納入) 또는 신탁(信託)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수령(受領) 또는 매입(買入)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 적금, 부금(賦金), 계금(계金) 및 신탁재산
나. 주식, 채권, 수익증권, 어음, 수표 및 채무증서
다. 보험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출등”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대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引受), 급부(給付), 채권 또는 어음의 할인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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