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화해권고│상간 손해배상│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4-05-17 19:12
Views
815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한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눈치채고 상간 사실에 대한 물증은 확보하였으나, 의뢰인이 상간 피고에 대해 아는 인적 사항은 휴대전화번호 뿐이었으며 이름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정확한 인적 사항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간자의 휴대전화번호로 통신사 사실 조회를 하여 인적 사항을 특정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사건은 사실 조회를 통해 나온 이용자가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피고가 자신의 여자 형제의 명의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의심되었습니다.
이에 휴대폰 이용명의자의 제적등본을 통하여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려 하였으나 제적등본에도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만이 누락되어있었고, 피고의 실거주지의 명의 역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는 등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은 금융기관, 질병관리청, 시청, 피고가 다녔던 것으로 의심되는 고등학교 등 피고의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결국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확보하는 데에 성공하여 무사히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2,0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께서 이를 받아들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 #상간손해배상 #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