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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남편이 가출하여 이혼을 원하는 소를 제기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17 19:11
조회
292
 



의뢰인(남편, 원고)은 상대방(부인, 피고)과 약 20년의 혼인생활을 하며 자녀가 없었고, 원고가 가출하여 이혼을 원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재혼 가정이었으나, 피고의 무시 폭언 등이 있어 이혼을 간절히 원했던 사건입니다.

피고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많았고, 여관 및 미등기 건물이 있어 이에 대하여 감정을 진행한 이후 재산분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피고의 특유재산 항변은 기각되어 3억 원의 재산분할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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