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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남편의 폭언과 일방적인 재산 처분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시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4-05-17 19:10
Views
792

의뢰인(부인, 원고)은 상대방(남편, 피고)과 약 10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하며 성인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 일방적인 재산 처분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시고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장기간 혼인생활 간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신청하자,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그 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매월 생활비를 의뢰인에게 지급하겠다고 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상대방이 폭언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며, 자가 구입 시 까지 별거하고, 매월 6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조건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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