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장애인강간│성관계 도중 중단을 요구 받아 멈췄지만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4-05-16 19:08
Views
976

의뢰인은 2023. 9경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해당 여성은 성관계 도중 갑자기 "그만 하라"며 성관계 중단을 요구하였고, 의뢰인 집에서 퇴거한 직후 112에 자신이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신고인에게 '어제는 미안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고, 신고인은 의뢰인을 추궁하는 듯한 답변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112 신고 사건이었기 때문에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고소장이 부존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았는데 해당 경위서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이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의뢰인은 신고인이 성관계 중단을 요구하자 즉각 멈췄다는 점에서 신고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이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사건 당일 신고인과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기에 준강간죄로 신고 당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변호인은 조사 전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하였는데, 수사관은 정확한 대답은 피하면서도 통화 도중 "위력"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신고인이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신고했음을 직감하였고 재차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과 여러 차례 소통한 결과 의뢰인은 신고인을 장애인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신고인이 장애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예상대로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혐의를 적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장애인강간 #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