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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3차례 투약 및 매매한 혐의로 조사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4-03-18 19:05
Views
810

3차례의 필로폰 투약, 필로폰 매매미수,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으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미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 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 다수의 마약을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했다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단약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이외 범행 직후의 태도, 현재 지인들과의 유대 관계가 돈독하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1년에, 2년 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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