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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ㅣ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 출근길 지하철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행범체포된 사안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1 06:05
조회
171
의뢰인은 출근 길 지하철에서 충동을 참지못하고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현행범 체포 난생 처음 경찰 조사를 받고, 엄청난 불안감에 휩쌓인 상태에서 본 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의 대상이 되어, 취업 및 사회생활에 각종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후 정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피해자가 불특정되어 합의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검사에게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과 정상사유들에 관하여 끈질기게 설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래와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받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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