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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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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전학 조치+소년부송치│학폭 피해자 변호│어린이가 또래 남친으로부터 수회 가스라이팅 강간, 강제추행 당한 사건

소년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3-13 19:04
조회
698
 



의뢰인은 만 12세 여아로 남자친구인 가해자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여 수회 강간,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는데, 정식으로 학폭 사건 접수와 고소를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수사 초반에 담당 수사관이 "강간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사건 진행에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며 적극적으로 주장을 개진하였고, 학폭 피해자 보조인으로서도 제반 절차에 전부 참석하며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 학생은 전학 처분이 내려졌으며, 법원 소년부에도 송치되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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