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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과거 대마 구입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본 법인을 방문하여 조력을 구하신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1-23 18:48
조회
414
의뢰인은 과거 대마초를 구입하여 흡연하였고,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대마 구입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이전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조력을 구해왔습니다.
의뢰인이 대마를 구입하게 된 경위와 방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고, 범행 전체를 자백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이 단약을 유지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에 관한 의견을 최대한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이후 검찰에서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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