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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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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수 및 투약으로 적발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1-23 18:47
조회
407
 



의뢰인은 대마 매수 및 투약으로 적발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투약과 매수 횟수를 최소한으로 인정하였고, 초범인 점, 결혼한 지 얼마 안되었고 딸이 태어난 이후 마약투약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였으며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풍부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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