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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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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고 상간 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내방해 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2-26 18:36
조회
286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고, 상간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내방하셨습니다. 배우자와는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상간 상대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상간의 증거로 배우자의 자백서와 배우자가 상간을 인정한 사실에 대한 자녀의 진술서, 상간 이후의 가출,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고,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부분을 증거와 함께 서면 작성 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인적사항은 특정 되어 송달 진행되었으나, 공시송달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피고 항변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결국 피고 무변론으로 변론 종결되고 제출한 주장과 증거에 따라 상간 손해배상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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