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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벌금형│공직선거법위반│군수직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서 70만원의 경미한 벌금형 선고를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 사안
형사사건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4 07:11
조회
116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 중 의뢰인이 자신을 고소한 것 아니냐는 상대후보자의 질문에 대해, ‘상대후보자는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여 조사를 받고 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다가 선관위 고발 이후 고소취소를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는데, 이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위반은 아닌지 문제되었습니다.
수사 당시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당선되어 현직에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기소여부 및 선고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될 위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고소 및 고소취소 경위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기타 사건 당시 의뢰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고소 및 고소취소를 담당한 변호사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일부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소가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벌금 70만원의 경미한 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단순위헌, 2023헌바78, 2024. 6. 27,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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