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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혐의없음│사기│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신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1-03 18:37
조회
406
의뢰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시키는 대로 사업자 명의 통장을 개설한 뒤 해당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1억 원이 입금되자 해당 금액을 모두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꾼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건내주었음. 이후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을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작업대출을 하는 줄 알고 시키는 대로 입금 받은 1억 원을 상품권으로 바꾸어 주었다가 보이스피싱으로 고발당한 사건입니다.
본 법인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연락 및 선제적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수사에 협조하되 범죄임을 알고도 방조했다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각종 판례와 법리적인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기 방조혐의에 대하여서는 불송치하였으나,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로 송치했으나 검찰에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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