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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혐의없음│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요구를 당하였으나 호흡량 부족으로 측정이 되지 않던 상황에서 입건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2-20 18:25
조회
410
 



피고인은 6급 공무원으로,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대리를 기다리던 중, 술집 앞에서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타인의 요구에 의해 150미터 가량 차량 이동을 하였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 요구를 당하였으나, 호흡량 부족으로 측정이 되지 않던 상황에서 음주 측정 거부로 입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구강암 등을 앓아 우측 하악골 절제술을 받고 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구강에 기구를 물고 부는 행위에 제약이 있었는데, 사건 당일 경황이 없어 이와 같은 자신의 신체 상태를 경찰관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일부러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다고 경찰관들이 판단하여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폐활량 및 호흡량 등을 측정한 결과지를 3회 제출하였으나, 결과들이 매번 다르게 나왔고, 결국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결과로 산출된 호흡량 및 폐활량 수치(호흡측정기에 호흡량 불어넣을 수 있는 정도의 수치)를 근거로 구약식 기소되었습니다.(벌금 500만원)

재판단계에서 본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산출된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탄핵 하기 위해 담당 의사까지 찾아가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산출된 증거자료의 증명력이 탄핵 되어 판사에 의해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등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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