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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던 중 승객을 태운 택시와 추돌사고를 일으켰으나 도주하여 뺑소니를 범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음주교통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3-12-20 18:22
Views
859
 



의뢰인은 택배업을 영위하고 퇴근 후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새벽 시간에 승객을 태운 택시와 추돌 사고를 일으켰으나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여 뺑소니(도주치상 등)를 범하였습니다. 이후 수사를 받고 불구속 구공판되어 변호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다수 범죄 사실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무거웠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승객 및 피해자 택시 기사와 각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기타 양형자료들을 취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 및 이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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