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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벌금형│공무집행방해│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취상태로 재범하여 징역 실형을 면하기 위해 본 법인에 의뢰해 주신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2-20 18:21
조회
798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취 상태로 재차 공무집행방해를 범하여 불구속 구공판되어 징역 실형을 면하기 위해 본 법인에 공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동종·이종의 다수 범죄 전과로 인해 징역형의 전력이 많고, 최근에는 술집에서 만취해 행패를 부리다 업무방해·상해 및 현장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술집에서 술에 취해 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며 현장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별건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었으며, 본 공무집행방해죄의 공소사실로 인해 징역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효과로 기존의 징역의 집행유예 효력이 상실되어 추가 징역을 복역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 공무집행방해죄 공판에서 벌금형을 받아야만 기존 징역의 집행유예 효력을 유지하면서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연락하여 금전 지급 없이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해 의뢰인 행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다소 과장된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결국 의뢰인은 벌금 800만 원 만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을 면하는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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