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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손해배상 전액 방어│상간 손해배상│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억울한 오해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2-13 18:06
조회
545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원고의 남편과 2011년부터 지금까지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아, 원고 상간 손해배상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1심에서 저희가 전부 승소하여, 청구 기각 판결이 났으나, 원고가 이에 항소하여 2심도 저희 법인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원고는 의뢰인과 원고의 남편 사이에 통화 녹음을 담은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의 남편은 의뢰인에게 연인 사이에 할 법한 이야기를 주로 해왔으나,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에게 "자기야"라고 호칭 한 것 외에는 큰 외도 정황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중년 여성인 점, 타인에게도 "자기"라고도 호칭 하는 점, 최근 1년 간의 통화 기록 전체를 봐도 자주 연락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의뢰인이 현 배우자와 잘 지내고 있는 사정, 현재 의뢰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설시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이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을 적극 항변하여, 10년 전의 부정행위를 인정되나 소멸시효 기간 만료되어 전부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 배우자는 지속적으로 노래방에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2020년경 코로나로 펜션에 손님이 없었음에도 펜션 일을 도와준다는 핑계로 만났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가 말하는 시기에 노래방을 간 사실이 없고, 대실이 되는 펜션이었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 당시 대실 손님이 많아, 펜션 일손이 부족하였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인정되었던 10년 전의 부정행위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현재까지 부정행위를 지속해왔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아,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한 1,000만 원 모두 방어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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