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부실 공사로 인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 비용, 영업이익손실, 위자료 등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민사사건
일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2-04 18:00
조회
472
 



의뢰인은 피고에게 미용업을 위한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부실 공사로 인해 누수 등 전반적인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 비용, 영업이익손실, 위자료 등 대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조정절차에 회부하여 소액의 합의 조정을 권고하였지만 원고는 본 법인의 조력으로 적극적으로 감정을 진행하여 4,000만원 상당의 청구금액을 판결을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청구금액의 80% 승소하였습니다.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