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군형사│선고유예│공전자기록위작│군복무 중, 임의로 휴가 일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형사사건
선고유예
Author
소림**
Date
2023-12-07 18:01
Views
1069
 



의뢰인은 군복무 중,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의 부실함을 이용하여 자신이 실제로 휴가를 나간 기간보다 휴가 일수가 덜 차감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실제 휴가 일수는 15일임에 반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 상으로는 14일만 차감 되게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대대장에게 휴가 결제를 상신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타 법인에서 수사단계를 진행하다가 수사기관의 선처를 받지 못하여 오현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자기록을 위조한 것이기에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며,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점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후 본 법인에서는 수사단계에서 미처 어필하지 못한 양형사유를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께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공전자기록등위작 #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기록위조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