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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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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벌금형│스토킹처벌법위반│총 7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2-04 17:56
조회
801
 



의뢰인은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이 과거 연인 관계였고 다툼이 있는 경우 피해자도 의뢰인에게 수십 개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를 하였던 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밤 늦게까지 친구 집에서 놀고 있어 귀갓길이 걱정되어 전화하다가 싸우게 되었고 이에 과거처럼 수차례 연락을 하였던 것이며

그다음 날 오전에 연락한 것도 사과하고 화해하기 위함이었지 괴롭힐 의도가 아니었던 점,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보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였던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폭행 협박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이 과거 연인 관계였던 점, 피해 회복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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