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집행유예│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뢰인의 불륜사실을 단체채팅방에 전송 및 남편이 근무 중인 병원으로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여 고소 당한 사건
형사사건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3-12-04 17:55
Views
1100

의뢰인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불륜 관계로 피고인은 이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의뢰인의 불륜 사실을 전송하고, 2년 여간 총 4회에 걸쳐 의뢰인의 남편이 근무 중인 병원에 찾아가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의뢰인의 남편에게 읽으라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위 병원에 수차례 전화해 의뢰인 남편의 환자 진료 등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행위에 관하여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하였으나 본 법인은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업무방해죄의 법리 및 사실관계를 재차 강조하였으며 의뢰인의 증인 신문을 과정을 적극적으로 조력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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