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상대방 징역3년4월 선고│아청법(강간)│피해자변호│여학생이 온라인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인으로부터 강간 및 무차별 폭행을 당하여 본 법인에 고소를 의뢰해 주신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2-04 17:54
조회
421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온라인 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20세)으로부터 피고인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강간 당하였고, 피해 후 도망가는 과정에서도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등 다수의 성범죄 등 피해를 호소하며 본 법인에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사건을 인정했지만, 피해 이후 4개월 정도 지나 고소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증거의 전부였고 1년 여간 사귀는 사이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인정 진술을 번복하여 공판단계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대로 인해 군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 되어 재판 진행 과정에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군 법원의 특수성으로 인해 증인신문절차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지막까지 법정에서 담담히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미성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증인신문절차를 무리 없이 종료하였습니다.
징역 3년 4개월 (군 법원 법정구속) 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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